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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내년 정책방향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분석원은 올 1~3분기 기준 검사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1~3분기에는 전체 검사대상 8540개 금융회사 중 3061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전년(2193개)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지적 분야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미비, 고객확인제도 이행 불철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감독·검사에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하여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검사수탁기관은 금융감독원,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분석원은 내년부터 검사수탁기관의 RBA 검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FIU와 검사수탁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1회 실시되는 자금세탁방지 종합이행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표운영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구축 중인 RBA 위험평가 시스템과 업권별·금융회사별 RBA 시스템 간 연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정보에 검사수탁기관이 실시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외 내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향후 검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수탁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 분야에서 10대 항목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분석원은 검사수탁기관별로 제도이행 수준과 취약점을 분석한 후 자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향후 검사 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조치기준을 적용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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