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물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와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의사는 가능 기간 내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면 된다. 다만 우편이나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 시까지 송달외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가격(금리·수수료 등) 결정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증은행에서 이 같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2금융권은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이며 대부업권은 골든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 리드코프, 미즈사랑, 밀리언캐쉬, 바로크레디트, 산와, 스타크레디트, 아프로파이낸셜, 애니원캐피탈, 앤알캐피탈, 에이원캐피탈, 엘하비스트, 원캐싱, 웰컴크레디라인, 유미캐피탈, 조이크레디트, 콜렉트, 태강, 헬로우크레디트 등 상위 20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