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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박 대통령 답변서 본격 검토 착수

헌법재판소가 주말도 잊고 밤낮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첫 답변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함께 주말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사안별 대응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 받은 헌재는 이를 재판관 9명에게 공유했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입장 표명이지만 구체적인 논거 없이 큰 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답변서가 곧바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 쪽으로 전달되는 만큼 심판에 앞서 방어 논리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려는 전략 등으로 풀이된다.

답변서엔 또 법원에서 곧 시작되는 최씨 등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적극 공세를 예고하고 전면 방어에 나선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 책임과 주권을 '비선 실세'에 넘겨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심판 행정지원단(단장 김헌정 헌재 사무차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내외 심판 관련 자료 수집, 심판 서류 접수·송달, 재판부 요청 자료 마련, 재판관 경호·도청 방지와 같은 보안 강화 등 심판 외 모든 사안의 처리를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지원단 구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없었던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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