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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등 소상공인, 2명 중 1명 '배달앱' 불공정행위 겪었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을 내려받은 건수는 지난해에만 4000만 건을 넘고, 이들을 통해 형성된 배달시장만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배달앱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월 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해 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1일부터 9월11일 사이에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 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이 답한 결과다.

이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 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면서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는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업체들이 요구하는 품목별 수수료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 4.1~10%, 요기요는 4.3~11.4%, 배달통은 6.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부결제 수수료 3.5~3.6%는 별도로 내야한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이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도 소상공인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3.0%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로 조사됐다.

배달앱 가입 동기(복수응답 허용)에 대해 응답 업체들은 매출 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 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 등을 지목했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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