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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피해 급증…채무면제·리볼빙 등 주의해야

신용카드사별 합의율 현황.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 이 중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도 20.5%(54건)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다.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이 각각 뒤를 이었다.

한편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다.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으로 집계됐다.

합의가 이뤄진 국내 카드사를 살펴보면 NH농협카드가 100%, KB국민카드 75.0%, 현대카드 73.7%, 신한카드 72.3%, 삼성카드 71.4% 등의 합의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거절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카드대금이 청구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문자로 통보되는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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