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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사유 인정할 자료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재출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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