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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 '빅3', 당국 압박에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그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미지금 입장을 고수해 온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감독당국의 압박 끝에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빅3'는 지난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1년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삼성·한화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지난 2011년 이후 청구건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지급 규모는 이에 따라 전액 지급이 아닌 미지급금액의 15%, 약 167억원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세울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영업정지에 더해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음을 각 사에 통보했다. 이에 3사와 함께 미지급을 고수해 오던 알리안츠생명은 이달 초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보험사 별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1608억원, 한화생명이 900억원, 교보생명이 11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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