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최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으로써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 적립식 보험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는 실질적인 부자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 세계 8위 권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반발을 묵살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과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50.5% 수준이다.
그는 또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된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입에도 불구 충분한 검토없이 논의됐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시행을 통해 수요 측면에선 장기저축 수단과 개인연금 선택이 제한되는 등 국민의 장기저축과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측면에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