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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일부터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 등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등 그간 발표된 금융개혁 과제들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 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은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했다.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융위는 "보통자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규정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전망이다.

이 외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특례도 신설했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해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등도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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