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음주운전으로 경제적 손실 年 8000억원 이상…"단속기준 강화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자리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1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3만2585건 가운데 3450명이 사망했고 140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구소는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비음주) 교통사고 대비 18.2% 높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약 127만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 적발됐다. 춘천시나 경주시 등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는 약 520만원,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이에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속기준이 강화되면 술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으로 보고서는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단속인력 확대와 주간단속의 상시화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과 주류 제조업체 등과 연계한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캠페인의 전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메시지 스티커 개선안./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아울러 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며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