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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이번주 '준비기일' 결정...신속한 '탄핵심판' 총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행위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다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 정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며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실상 탄핵정지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해당법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측은 20일에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음달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재판관 8명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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