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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 의지...거부 염두 '법리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 실행을 불승인할 경우를 대비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최순실씨를 포함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집중하고 있다.

19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번(검찰 수사)에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되서 집행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 실행을 요청했을 때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었다.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식이 아닌 직접 압수수색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영장 실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실행을 불승인 한 것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영장 실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 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최순실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도 면밀히 지켜봤다.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출석해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의 변론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감사'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발장이 특검에 접수될 경우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위증 및 위증 교사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국회에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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