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실손보험 개선방안 발표…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내년 3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전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하고 특약 항목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험사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했음에 따라 실손상품의 단독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와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도 방지한다.

내년 1월 말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같은 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직접하고 보험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오는 2018년 4월 1일로 1년간 유예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