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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주의해야

에어로졸 분사시험 과정. /한국소비자원



살충제나 탈취제,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는 에어로졸 제품이 가연성 충전가스로 인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20일 밝혔다.

발생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및 '화재열 노출' 각 12건(13.8%) 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살충제' 29건(33.3%),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특별시소방학교와 분사 및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해 본 결과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 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하면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이 발생했다.

또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한 결과 밀폐된 곳에서는 열축적이 신속하게 진행, 13분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일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한다"며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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