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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탄핵심판 준비기일 22일, 朴대통령 '이의신청' 어떻게 되나?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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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제1회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낸 바 있다. 헌재법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오는 22일 첫 준비기일에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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