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이 각종 부담금에 울상이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부담금 때문에 운전자금 부족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수수료·사용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에 대해 61.4%가 '전력부담금'이라고 답했다.
전력부담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이밖에 ▲부담금 항목별 과다 여부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 폭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 등을 묻는 질문에도 전력부담금이 1순위로 꼽혔다.
전력부담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17.4%), 폐기물부담금(13.2%) 등이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개선과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31.2%가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꼈으며 이들 중 71.1%가 부담금으로 인해 실제 자금부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영향으로는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이 거론됐다.
제조업 가운데 10인 미만인 소공인들도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긴 마찬가지.
이때문에 소공인 지원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소공인이 과도하다고 여기는 각종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내놓은 '소공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부담될까?' 보고서에서 소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담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체 부담금 88개 가운데 소공인 관련 부담금은 배출부과금·폐기물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21개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소공인집적지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금이 적정하다고 느끼는지 5점 척도로 조사했더니 소공인들은 17개 부담금이 적정(3점) 수준을 넘어 '과다하다'고 답했다.
소공인들은 특히 개발부담금(4.43)·농지보전부담금(4.33)·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4.20)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했고, 정부의 부담금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4대 보험과 공장진입로 사용부담금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17개 부담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프라 관련 부담금이 가장 많았고(82.3%) 활동 부문별로는 환경 관련 부담금 비중(52.9%)이 제일 높았다.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소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입지 관련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부담금이 없는 탈규제적 소공인의 집적지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공인 본인 외에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기를 계약 조건보다 덜 사용하더라도 계약요금대로 지불하는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업종단체나 기관을 지정해 폐기물의 수거·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