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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올해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도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고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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