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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 카드사, 비자카드 횡포에 속수무책?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비자코리아 본사 앞에서 국내 12개 금융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금융소비자연맹



비자카드의 횡포에 국내 카드사들이 진퇴양난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 분을 국내 카드사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이를 카드 소비자들에 전가할 수도, 그렇다고 카드사들이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지위 남용'으로 제소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인상안을 카드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부담을 전가하면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을 수용할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카드사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이 연간 약 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가뜩이나 올 초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마당에 이는 카드사들로선 큰 부담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1.0%→1.1%)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결제 시 부담하는 비용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100 달러의 물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기존에는 101달러만 카드사에 내면 됐지만 앞으론 101.1 달러를 카드대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10월 비자카드는 해외이용수수료를 0.1%포인트 인상하면서 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선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사전 인상된 수수료에 대해선 카드사에 환급해 왔다. 하지만 연기해 온 1월이 당장 내달로 닥치면서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 부담이 발생할 시 통상 한 달전에는 이를 카드 이용자에 통보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인상분을 통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 남용행위에 대해선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에 결론을 도출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카드사들로선 내달 1월 이후 장기간 수수료 인상분을 계속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카드 이용금액은 132억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비자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한 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이다. 이를 통해 향후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내야하는 수수료 인상분은 연간 86억원가량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달 중 비자카드와 수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비자카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부터 해외카드이용수수료 인상분을 받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계획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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