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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유승준 "입국금지, 왜 지금까지도?" 주장, 법원 "병역기피 풍조 만연 우려"

사진/아프리카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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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다시 한번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금지 시점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면서 "지금까지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당시의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될 수 있다"면서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영사관 측의 입장에 동의했다.

한편 앞서 유승준은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등에서 수차례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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