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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통3사 상호접속료 차등 없앤다

상호접속료 개념도. / 미래창조과학부



내년부터 후발 통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했던 상호접속료 차등 정책이 폐지된다. 변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즉,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SK텔레콤은 KT의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한다.

우선 정부는 통신그룹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해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금번 회기내 폐지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경쟁상황이 변화했고,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 중심 환경과 기술효율적 망으로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접속료를 3사 모두 단일화한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올해 접속료 격차는 분당 0.11원으로, 전년(0.39원)보다 격차가 줄었다.

올해는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를 SK텔레콤 기준으로 지난해 분당 19.53원에서 17.03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은 분당 13.44원에서 11.98원으로 인하하되,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6.09원에서 5.05원으로 축소한다..

유선전화에서는 KT가 그간 후발유선사업자에게 일방 제공하던 시외 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 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상호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전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상호연동된 VoLTE(음성LTE)의 상호접속료는 2G·3G 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후발에서 3개 통신그룹과 중소기업간으로의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해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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