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와 같이 구체적 예금 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다. 또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해 예금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와 각종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이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부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보호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의 존재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차등평가모형, 부실정리 방식 등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예금자보호법 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으로 2개월 만을 규정)는 예금자로선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편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 등에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 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하여 구체적 지급시한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뱅크런 가능성 등을 완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다.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 등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단 퇴직연금(DC·IRP)은 별도 보호한도를 유지한다.
이 외 부보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전환할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사간 계약이전 시에도 1년간 각 금융사별로 별도의 보호한도(각각 5000만원)을 적용한다. 또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한 조기적응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도 준비한다. 가계부채 등 최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내년 실적에 대한 차등평가(2018년 평가) 시 적용할 실효성 있는 보완 재무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의 부실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해 자금지원으로 부실 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부실 자회사 계졍에서 자금지원액을 부담토록 한다.
예보는 "내년 1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분기 국회 제출을 통해 하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