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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저축은행, 개인회생자 등에 저금리 공적금융부터 안내 의무화

앞으로 저축은행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신규 대출을 할 때는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 진행자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은 3만2420명, 잔액은 2132억원이다.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지만 신용대출(1498억원) 금리는 이보다 높은 25.5~28.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 대출시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안내했는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회생자 등이 고금리 대출을 전액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할 경우 연 340억원 가량의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병원비나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없이도 대출을 할 수 있지만 고객 통장 대신 긴급 생활자금이 사용되는 병원, 학교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신규가 아닌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햇살론 특례를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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