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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구치소 청문회, 국회방송 카메라·사진기자·취재기자 '불허' 이유는?

사진/KBS1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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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가 생중계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6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현황을 전했다.

이날 특조위원들은 불출석한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 이에 따라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 삼아 '불허'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 수감동으로 위원들이 들어가기로 했다. 참석 심문 위원들은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1인으로 했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했다. 너무 협소해서 이 인원도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순실과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한 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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