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한도가 10여년 만에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사지완전 마비 정도의 장애 피해자에게만 지급됐던 입원간병비도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금 현실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기준 20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 위자료 한도가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액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의 경우 최고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은 최고 5000만원이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최고 4500만원이다. 지난 2003년 개정된 한도로 소득수준 향상이나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원~1억원)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지난 2004년 이후 300만원에 머물렀던 장례비 한도도 500만원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새로 만들어 중상해 피해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 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라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정간호비를 지급해 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는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간병비를 피해자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올 하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하루 8만2770원이다. 상해등급 1등급의 경우 간병비 인정기간은 최대 60일이며, 5등급은 15일이다.
또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기존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 상향하며,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다.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줘야 하지만 보험사들이 파트타입 급여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 분쟁이 있어 왔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은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감액비율도 못 박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40%를 감액하며,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권 부원장보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피해자는 보험사가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차고 위자료 및 장례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