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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재난대응·국가안보 등 공공용 주파수 1344㎒폭 공급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추진절차. /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내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이 공익 목적에 사용할 공공용 주파수 약 1344㎒폭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파법 개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다.

미래부가 지난 3~4월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했다. 이에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파수 약 1344㎒폭(15건)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을 배정했다. 또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관측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을, 우주산업육성을 위해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을 배정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는 약 1309㎒폭을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내년에 무선국 허가와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국방, 재난, 해상,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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