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집단탈당'하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27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양당체제 개편 이후 26년 만에 '4당 체제'로 개편됐다.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기존 128석에서 99석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독자적 활동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박근혜 대통령 비호(庇護)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면서 보수신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비토(veto)권 행사도 녹록치 않게 됐다.
우선 27일 새누리당 탈당과 보수신당에 참여한 의원은 29명으로, 기준인 20명을 넘기며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 이들 중 상임위원장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이진복),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법사위원회(권성동),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원회(김영우) 등 핵심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보수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수신당이 '혁신'과 '진짜 보수'를 강조하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택한 가운데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상임위에서부터 새누리당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90석으로 줄어 법안소위 여야 동수 규정도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법안심사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했던 법안소위는 보수신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모두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또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방어체계'도 무력화됐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총 의석수의 3분의 2인 100명에도 못미치게 되면서 보수신당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과 힘을 합칠 경우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법안 단독 통과 처리는 5분의 3인 18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야당의 단독 법안 통과는 어려웠지만,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경우 이 또한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으며,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며, 설사 시작한다해도 야당의 24시간내 강제 종료(180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법안들의 키워드는 '차별화'·'휘발성'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새누리당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