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경우 그간 모호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며,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도 재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다른 기업의 유의적 지분(20~50%)을 소유한 경우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의 지배적 지분과 또 다른 회사의 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실질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우발부채와 관련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기준이 일반 회사에게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조인트벤처에게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으로 서로 달랐다. 이를 조인트벤처와 일반 기업 모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취득할 때는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도록 개정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상품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방법이 없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 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 의무와 본인과 대리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도 구체화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2017년도 재무재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도 재무재표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정보이용자 역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로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