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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저축성보험·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그간 납입을 완료해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턴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설계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가 이 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이 외 배상책임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의거해 박물관·미술관·과학관·1층 음식점·숙박시설·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선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한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대리점 영업기준과 금지행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은 상품 판매 시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 추가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금지한다. 모집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홈쇼핑 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했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로 전환하며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계약 부활 관행도 개선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살리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 살릴 수 있다.

한편 보험 소비자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금융회사 보관자료의 소비자 열람·청취권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금융판례·분쟁조정 현황·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 보험사 홈페이지의 각종 고시 의무를 강화했다.

협회는 "고령 소비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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