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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카드슈랑스 25% 룰, 오는 2019년 말로 적용 유예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가 오는 2019년 말까지로 적용 유예된다.

당국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 금액 중 1곳의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기면 안된다는 규정을 내년부터 업계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일명 '카드슈랑스 25% 룰(Rule)'로 불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슈랑스 25% 룰 규정을 3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4곳의 중소형 보험사만 카드슈랑스를 통한 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바 카드사가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전화판매(TM) 설계사의 소득이 줄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 설계사 수는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슈랑스 25% 룰이 적용될 경우 현재 규모의 고용은 유지가 어려워진다.

개정 보험업법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해 3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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