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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9일부터 온라인보험 사업비 공개…보험 소비자 수익성 높여

29일부터 온라인 전용보험 판매 시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료뿐 아니라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비 등 보험영업 과정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은 통상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상품판매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외화증권 발행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하다.

외화자산 투자 시 사전적 절차도 완화된다. 투자 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제때 외화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에 1~2주가 걸려 적정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편 보험사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이른바 '꺾기'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대출 시행 1개월을 전후하여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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