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공룡' 퀄컴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는 그간 휴대전화의 핵심 통신 부품인 칩세트와 관련 특허를 볼모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퀄컴의 '갑질'에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퀄컴 테크놀로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퀄컴은 모뎀칩을 비롯해 스마트폰 구현 기술의 토대가 되는 표준필수특허(SEP)를 6000건 넘게 가지고 있는 '특허공룡'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도 삼성·인텔 등 경쟁관계에 있는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또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게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사와 라이선스를 맺지 않는 제조사에는 모뎀칩도 공급하지 않았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퀄컴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200여 개에 달하는 휴대폰 제조사들 특허를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공개하도록 계약을 맺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전례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서울고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위 결정은 사실관계와 법적근거가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의 권리'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