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 제장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돼 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논의 되어 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본 제정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민간 사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지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