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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제재에 딜라이브 "사명 변경전 일, 협력사와 상생 확대"

딜라이브 로고. / 딜라이브



딜라이브는 올해부터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한 영업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게 지난해 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 현재 모범적 관계를 유지 정착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재제는 지난 2013년 당시 씨앤앰 시절 노사분규로 인해 협력업체 중 일부 업체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해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딜라이브는 현재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수수료 정산체계를 완전 재정립했다. 특히 올해 1월에 이미 협력업체에게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정산체계 재정립을 통해 수수료 감액정산 조항을 재정리 했으며 계약서에 없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으며 현재 다른 어떤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모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딜라이브는 이날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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