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띠크'에 공모주를 넘기기 위해 대리청약에 나섰던 자산운용사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모주를 청약·배정받은 후 이를 지속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에 넘긴 혐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요예측에 참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금융부띠크업체에 넘겨줬다.
공모주의 경우 인기 있는 종목은 청약경쟁률이 최대 1500대 1을 웃도는 등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부띠크업체가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 대리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증거금 면제혜택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일반투자자에게는 통상 50%의 청약증거금을 부과한다.
또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금융부띠크업체가 가져가게 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신탁사 등은 부띠크업체에 현혹되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