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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청문회 위증' 고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는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영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29일 고발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공문을 통해 이들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조특위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추가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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