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당뇨신약 라이선스 수정 계약 체결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 사노피사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계약에 따르면 퀀텀 프로젝트의 세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개발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 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같으며 일정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노피와 한미는 각각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은 양사 상호합의하에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2018년12월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약 5050억원) 중 1억9600만유로(약 2475억원)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약 4조4224억원)에서 최대 27억2000만유로(약 3조4368억원)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당뇨 치료 옵션의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9월 베링거인겔하임(BI)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에 이어 사노피와의 계약마저 일부 해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술수출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까지 총 계약규모로 공개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기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미약품의 퀀텀프로젝트의 경우 총 계약규모가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수준이었고 사노피가 거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업계 안팎의 높은 기대를 받았다. 이번 라이선스 수정 계약으로 단순히 총 계약규모로 기술수출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앞서 한미약품은 BI와 기술수출 계약 해지 당시 총 계약규모(약 8500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고 임상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한미약품의 라이성스 수정계약과 관련해 기술수출 성과를 마냥 매도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약 개발을 위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