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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도 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업계도 대출 신청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등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앞으론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기준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평가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협회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내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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