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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비상장사도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위반조치"

금융감독원은 29일 내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해 미제출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회사와 190개 비상장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의무 도입 2년차인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형사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도입 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항목에 대한 주석 공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해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이 내년 중점 감리할 4대 회계이슈를 미리 공지한 만큼 관련 회계처리도 신경써야 한다. 4대 회계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향후 2017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시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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