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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사전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합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예고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하는 것과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이다.

특약으로 분리된 진료군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다. 보험료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