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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상호금융 출자금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 전면 시행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중요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이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좌수(1∼20좌, 1좌당 금액 5000원∼2만원)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이런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이 부실화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지만 사전 설명이나 안내가 미흡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는 예금자보호대상 제외와 탈퇴시에만 환급가능,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 출자금의 위험요인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직원 실명제'도 도입했다.

출자금 증서에도 위험요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증서는 통장형식으로 발급되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자금 납입 후에도 중요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있도록 출자금 통장 표지면에 중요정보를 명시하고,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기재토록 한다.

이같은 방안은 각 중앙회가 간이 핵심설명서 서식 및 출자금 통장 인자를 위한 전산개발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만큼 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협은 출자금 환급 관련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조합 부실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조합원 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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