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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ELS 운용자산 구분관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관리토록 하는 시행세칙을 개정, 1월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ELS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제도는 기존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반영했다.

먼저 헤지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 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헤지자산에 포함한다. 헤지자산은 주식, 채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예금·예치금, 현금, 내부대여금·차입금, 기타로 구분해 관리한다.

헤지자산과 고유재산과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부대여금과 차입금 항목을 신설했다. 내부대여금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고,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재산에서 자금을 이전받는 경우다.

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치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예금·예치금으로 분류했으며,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제공처를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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