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바꾸거나 목표주가를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괴리율도 공시해야 한다. 투자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 기업분석 리포트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조사분석 보고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1분기 중으로 주요사항 심의·승인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의 경우 오래 전부터 기업분석 리포트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널리스트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변경을 심의·승인하는 위원회는 우선 대형사 위주로 설치해 운영하고, 올 하반기에 운영상황을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목표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와의 괴리율을 공시토록 했다.
지금도 과거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를 표기하고 있지만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는 목표주가를 제시할 때의 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실제주가가 아닌,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기준은 명확히 한다. 지금까지는 내부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산정이 가능했고, 리포트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보다는 법인영업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
증권사와 기업 간의 갈등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갈등조정위원회'에 직권부의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애널리스트에게 부정적인 투자의견을 내놓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증권사들의 리서치 운영 전반과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실효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관련 사항의 법규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