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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新IFRS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 신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제1109호)과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K-IFRS 금융상품, 수익기준서는 회계처리 뿐 아니라 사업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진행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상품(제1109호) 관련해서는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조기 인식할 경우 대손충당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금융자산을 분류했던 기준이 기존 ▲당기손익인식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수취채권 등 4개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 등 3개 범주로 단순화된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시가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손익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완화되지만 자의적 적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위험관리활동 유형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수익(제1115호)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이 제시된다. 모두 5단계로 ▲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 ▲거래가격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 등이다. 현재는 재화판매나 이자수익, 건설계약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이 있어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금융권역별·주요 산업별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과 관련해 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新IFRS 주석공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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