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사수신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 2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만도 1895명에 달한다.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으로 검거된 건수도 746건, 20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 13% 늘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000명에게 2900억원을 거둔 업체가 검거됐다.
금감원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또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각종 사업설명회나 투자 동호회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등 투자사기와 불법사금융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시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