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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가맹점에 갑질한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가맹점사업자에게 갑질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68억원을 징수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모두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어드민피 요율은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율 인상(0.55%→0.8%)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실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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