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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한다…자동차보험 특약 개선

#사망 교통사고를 낸 A씨. 형사처벌 대상이라 피해자 유족과 한 시라도 빨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저신용자라서 긴급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었던 A씨는 곤란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주도록 관련 특약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합의금을 자비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특약 개정 이후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00만건 가량이다.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 및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회사에 따라 '기본형·고급형'으로 상품을 세분화해 판매 중이다. 사망은 2000~3000만원, 상해 1급은 1000~3000만원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 및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했으며, 기본형 등의 구분없이 단일형태로 판매한다. 사망은 3000만원 한도며, 140일 이상이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소비자가 상품별 특징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특징도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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