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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여행상품 계약 미이행 빈발…"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도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구제 합의율은 저조했다.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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