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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ELS 등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품조사·숙지의무란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직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 ▲앞의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위험성이 낮아 적용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대상 상품의 구조·특징·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부적합한 투자자 유형 등을 자료에 기재하고, 판매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판매직원의 자격요건 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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