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가계부채 관리 DTI→DSR로 전환…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손본다



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기준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로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규제였던 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보지만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고려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어려워진다.

또 DTI 한도규제는 수도권 60%처럼 획일적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되어 왔다. 가계 부채가 제한 비율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 이내에서는 상환능력이 안되더라도 대출을 받는 부작용도 있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DSR은 이미 지난해 말 조기 시행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아직은 DSR 개념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계라 시행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시작단계인 만큼 잘 유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일단 올해는 DSR을 참고지표로 두고 DTI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규제비율 수준 60%는 유지하지만 소득 안정성이나 보유자산 등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적용될 DSR이 본격 가계대출 관리기준으로 정착하는 것은 오는 2019년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11∼15% 수준이다. 기존 정상이자(3∼5%)에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7∼10%)가 더했졌다. 정부는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가산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세세입자와 고령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달 중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분할 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고령층을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