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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농식품부, 달걀·산란계 수입시 운송비 5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달걀과 산란계 수입 시 운송비 50%를 지원한다.

기간은 오는 2월까지며 산란계 알 생산 주령도 최대한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달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해 세부 운영계획을 6일 발표했다.

달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t으로 이중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 1만8968t, 가공용 :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 5585t, 가공용 :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또한 달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달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달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달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달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오는 3월까지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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